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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프런티어 · 수원민사변호사</title><link>https://frontier-suwon.info/</link><description>수원민사변호사, 수원 민사소송, 수원 손해배상 청구, 수원 대여금 소송, 수원 부동산 민사소송, 수원 계약분쟁, 수원 채권추심, 수원 지급명령, 수원 민사소송 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0:34:54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frontier-suwon.inf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frontier-suwon.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suwon.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갱신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만료일과 통지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며,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요구가 도달하도록 해야 안전합니다. 달력에 만료일을 표시하고 여유를 두어 통지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미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의사와 통지 증거를 남기기 법에서 정한 별도 양식은 없지만, 단순히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은 보낸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까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사유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요구 의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임대인이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수신·회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Q2.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갱신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기간에 권리를 행사했는지,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있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34:50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