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종료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신청서를 냈거나 법원의 결정이 났다는 것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고, 그때까지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는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등기에 든 비용은 법률상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적고, 일부 반환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챙기세요.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임대인의 동의나 직접적인 협조가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금액을 설명할 자료를 갖추고, 법원 서류 송달을 위한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